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차례상 준비를 위해 본격 장보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인 오늘(8일) 문을 열지 않는다.

(사진=지난해 명절 앞둔 마트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을 보러 갔다가 열지 않은 마트를 보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이에 앞서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형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이 변경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용해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 마산, 제천, 김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은 바 있다. 의무휴무일 지점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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