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4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따라 정태수 전 회장은 무연고자로 사망 처리됐다. 시신은 사망 바로 다음 날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수 전 회장의 장례식은 표면상 무연고자였기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른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넷째 아들 정한근씨만 곁을 지켰다.

셋째 아들 정보근씨는 645억원의 국세 체납 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지난 2015년 정보근씨는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태수 전 회장과 정한근씨가 해외도피를 하는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명수배를 당한 또 다른 아들은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확인서, 사망등록부, 장례비용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에도 한보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태수 전 회장 일가가 은닉하거나 차명으로 가진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수 전 회장이 남긴 막대한 체납액은 2004년 현재 2225억원. 정보근씨는 한보그룹 부도 이후 2015년까지 18년간 고작 770만원을 납세했다. 정한근씨가 내지 않은 세금 294억원, 정태수 전 회장의 지방세 체납액 49억 9000만원까지 더하면 삼부자의 체납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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