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30세)를 내일(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조씨는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하고. 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CCTV 영상이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구속 후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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