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의문의 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 A씨가 운전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여배우 A씨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3차로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었다.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A씨의 남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다며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갓길이나 3차로가 아닌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사고는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비상등을 켠 채 차에서 나와 차량 뒤편에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또 B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은 재빠르게 가드레일을 넘어갔다.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A씨 추정 인물을 보고 멈춰섰지만, 뒤따르던 택시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A씨 추정 인물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인 충격으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고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C씨 택시와 D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C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으로 주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C씨와 D씨 모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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