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 해결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YTN 캡처

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보상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본다는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관련 판결문을 봤을 때 개인청구권 부분이 모두 소멸됐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었다면 왜 노무현 정권 때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가 보상을 해줬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국가간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 6명이 받아야 하는 청구권 1억씩 6억원인가요? 그동안 보상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을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좀 긴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게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앵커가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송 의원님이 처음이다”고 하자 송 의원은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