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3부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신도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검찰의 요청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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