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당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를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개정된 5판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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