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은일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된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 하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강은일 SNS,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